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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바라보는 간호법 찬반

by 책임건강연구원 2023. 5. 6.

간호법이란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가?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간호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2023년 4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2023년 5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직역들에게는 불만스러운 법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간호법에 대한 각 직역별 입장과 주장을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사의 입장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현재 인구 대비 간호사 수가 OECD 평균 절반보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호사의 평균근무 연수는 7년 5개월에 불과하며, 40대 이상의 숙련된 간호사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간호서비스와 환자안전에도 영향을 줍니다.

간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간호: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간호사가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예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전문간호사: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간호사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와 협력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근로조건 개선: 근로시간 단축, 휴식시간 보장, 재택근무 가능성 확대 등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합니다.

간호법은 고령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증가하는 건강관리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간호사들은 주장합니다.

의사의 입장

의사들은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간호법에 반대합니다.

  • 지역사회 간호: 의료인력이 없는 곳에서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지 않고도 간호사가 진료보조를 넘어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의사들은 해석합니다. 이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침해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 전문간호사: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와 협력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거나 침탈할 수 있다고 의사들은 우려합니다. 또한 전문간호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 근로조건 개선: 간호사의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시간 보장은 의료기관의 인력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의사들은 반대합니다. 또한 재택근무 가능성 확대는 간호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이는 의료법을 위반하고, 환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사들은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의료법을 침해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합니다.

간호조무사의 입장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이 간호사만의 특혜로 보이고,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을 폐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간호조무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간호법에 반대합니다.

  • 학력제한: 현재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고졸 이하 또는 사설학원 수료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간호조무사가 전문계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들은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다양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 업무침탈: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가 지역사회 간호와 전문간호를 할 수 있게 되면, 간호조무사가 현재 하는 업무를 침탈할 수 있다고 간호조무사들은 우려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가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간호사가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 간호조무사가 의사와 함께 수술실이나 진료실에서 하는 업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간호조무사의 취업 기회와 소득을 줄이고, 의료체계의 협업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무시하고, 간호사만의 특혜로 보여지며, 의료직역간의 업무분담과 협력을 방해한다고 반대합니다.

결론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간호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직역들은 간호법이 의료법을 침해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며,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다고 반대합니다. 이러한 입장차이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으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논란입니다. 각 직역별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공감대는 있지만, 그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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