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실행되면서 변경되는 방역지침 관련하여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는 변경되는 부분 가운데 헬스장 및 골프연습장과 같은 실내 체육 시설과 관련된 변경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 및 골프연습장 시간제한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같은 실내 체육 시설은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이 해제됩니다.
다만,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를 도입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즉, 접종 증명서 혹은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등의 실내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 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해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헬스장 샤워장 이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1차 제한 해제에서는 샤워장 제한이 사라졌으며 음악 속도 제한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헬스장내에서 취식도 허용은 2차 개편안 때부터 가능해 질 계획입니다. 2차 해제가 된다면 간단한 운동 보조 식품 등도 제한 없이 취식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헬스장 수용 인원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로 만들어진 시설별 수칙은 통합 정비하고 단계적으로 해제합니다. 1차 개편 시 유사시설 간 복잡한 단계별, 시설별 인원 기준을 최소 기준(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으로 통합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후 3차 개편에서 시설별 인원 제한 기준을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가급적 사람 간 1m 거리두기 권고)으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계도기간
우선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하는데 실내 체육시설은 환불 및 이용권 연장 관련하여 2주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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