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미크론이 풍토병화 되어 가면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과 관련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관계부처가 밝혔습니다.
1급 감염병의 뜻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2급으로 조정이 되면 어떻나 차이점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급 감염병이란?
1급 감염병이란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오미크론 2급 감염병 검토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 총괄반장은 지난 1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이 지나고 나면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판단 아래 ‘2급으로 조정’이라는 언급이 나온 것 입니다. 이후 최근에도 2급 감염병 전환을 빠르게 판단해서 진행을 검토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힌 바 있습니다.
2급 전환 때 바뀌는 부분은?
1급 감염병은 발병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의료진 등은 24시간 내 방역당국에 신고하게 됩니다.
또 현재 1급 감염병과 2급 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등 11종 환자에만 격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격리 조건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코로나19 치료비에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0년 국내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가 개편된 뒤 1급 감염병이 2∼4급으로 하향 조정된 사례는 없었는데 이번에 적용이 된다면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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