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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헤어드라이기 전자파 얼마나 심할까?

by 책임건강연구원 2022. 2. 7.

헤어드라이기나 전자밥솥과 같은 생활 밀착 전자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전자기파가 얼마나 발생을 하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기관에서 측정한 전자제품별 전자파 발생량과 함께 헤어드라이기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전자파가 나오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제품 전자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습기 등 생활제품 13종과 유아동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생활환경 밀접 394곳에서 측정한 전자파 발생량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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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가습기와 식기세척기 등 국민이 신청한 제품 4종, 겨울철에 사용량이 느는 전열제품 7종, 코로나19 상황으로 관심이 많아진 살균기 2종 등 생활제품 13종의 경우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으며 대부분 기준 대비 1~2%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단, 순간적인 가열이 필요한 헤어 드라이기나 IH(Induction Heating) 전기밥솥은 인체보호기준 이하 수준이지만 비교적 높은 전자파가 발생했습니다.

IH 전기밥솥은 유도전류를 통해 밥솥 전체를 가열하는 방식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IH 전기밥솥은 제품 동작 후 약 10분쯤인 가열 시간에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최대 25%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했습니다.

이때에는 가급적 밥솥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밥솥의 조리 모드(백미, 현매, 잡곡 등)에 따른 전자파 발생량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헤어드라이기 전자파

헤어드라이기는 머리 쪽에 사용하는 전자제품인 만큼 전자파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위의 측정 결과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긴 하였지만 조금 더 자세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기

서울시가 2014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헤어드라이기는 찬 바람으로 약하게 작동했을 때와 뜨거운 바람으로 강하게 작동했을 때의 자기장 노출량이 무려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사용 조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품과 신체의 거리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나는데, 밀착해서 사용할 때와 30cm 떨어뜨렸을 때 전자파 세기가 120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국내 전기제품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는 60Hz(헤르츠) 기준에서 전기장은 4,166V/m(볼트 퍼 미터), 자기장은 83.3μT(마이크로 테슬라)인데, 이번 측정 결과 헤어드라이기의 전기장 세기 최대치는 616.06V/m, 자기장 세기 최대치는 98.82μT로 측정되어 자기장 세기가 인체보호 기준치를 20%가량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헤어드라이기는 가급적 뜨거운 바람보다는 차가운 바람을 이용하고 최소 30c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전자파로부터 인체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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